제가 듣기로는 자녀에게 결혼 앞뒤로 2년 내에 증여한 일억원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면세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결혼 일년 하고도 십개월 전에 일억원을 증여하였는뎨, 결혼이 킅내 성사되지 못했을 때 일억원을 돌려 받으면, 증여세는 내지 않게되는지 알려주세요.

1. 증여한 걸 1년이 지나 돌려 받으면 그 또한 증여에 해당되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2. 혼인증여공재 후 혼인이 불발되면 수정신고하여 그만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