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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성년 자녀 증여 후 성년이 되는 시점 추가 증여시 비과세 적용 미성년 자녀(만 17세)에 증여한도인 20백만원을 증여 신고 후 만 19세가 지나
미성년 자녀(만 17세)에 증여한도인 20백만원을 증여 신고 후 만 19세가 지나 성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30백만원을 추가 증여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예) '25.8월 (만 17세) 20백만원 증여_ 신고완료 '27.9월 (만 19이상) 30백만원 추가 증여 시 1. 추가 증여 30백만원의 비과세 여부 (성년의 경우 총 비과세 한도 50백만원) 2. 만약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라면, 10년의 기산 시점 1) 최초 '25.8월~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된 후, 이미 성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0백만원입니다. 이때 추가로 30백만원을 증여하면, 이미 50백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만 19세 이후 추가 증여한 30백만원도 비과세 한도 내에 들어오는 경우로, 별도의 증여세 부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중요하게는 증여 시점과 한도 계산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증여 계약서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증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누적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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