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익명]

구두계약과 법적 효력,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커뮤니티센터에 소규모필라테스수업을 하기로하고 기구를5개씩2세트저희업체가 구비해놓고 오전3수업5명정원오후3수업정원5명 처음에는30명수업1명당10만원씩받아3백만원수입이었습니다 계약서를적으려니 11월12월이라 입주자대표임기가끝나니

아파트커뮤니티센터에 소규모필라테스수업을 하기로하고 기구를5개씩2세트저희업체가 구비해놓고 오전3수업5명정원오후3수업정원5명 처음에는30명수업1명당10만원씩받아3백만원수입이었습니다 계약서를적으려니 11월12월이라 입주자대표임기가끝나니 1월되면 새입주자대표들과 정식계약서를작성하자고해서 아파트관리소장이말을하여 기다렸는데 1월이되어 새입주자대표들이 관리소장을해고하고 필라테스수업을 자꾸방해하여 수강생이 줄어들어250만원정도입니다 강사월급주고 장비렌트비용내면 수입이거의없는데 장소대여비와보증금을 기입하는계약서를 작성하여가져오라더니 2월구정이라지나고 내용증명과 좀 기분나쁜어투로 계속 계산오류와 입금오류로 시비를걸어 차마 말붙이기가어려워 가만있었더니 3월말에 수업중단안내를 고지하며 장비를31일에 수거하라고합니다계약서는없으나 입주민들에게 강습비를11월부터1월까지아파트관리비로지급받아세금계산서발급받고입금받았는데2월3월은입금도받지못했고 아직 정산도 받지못하였는데 계약서없다고 쫒겨나는게 너무억울하고처음에 구축한 주민팀과헤어지는것도아쉽고요 계약서없이라도 구두계약과 입금만으로 법적관계나효력으로인정받을수는없는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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